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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무보험 불법 운행 근절 총력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09:44]

의정부시, 자동차 무보험 불법 운행 근절 총력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8/22 [09:44]

의정부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춤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법성을 알리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무보험 운행 방지 안내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평일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조사 등 관련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한 조사 시간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위반자는 동법 46조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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