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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경북대 교수 대구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성중탁 교수를 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8/29 [14:24]

성중탁 경북대 교수 대구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성중탁 교수를 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8/29 [14:24]

대구시는 8월 29일,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대구시는 8월 29일, 지난 6월 이후 공석이던 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성중탁 신임 자치경찰위원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및 대구경찰청 치안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실무가인 동시에 법률전문가로 다양한 법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는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회 인권보고서 집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법률, 행정, 인권 분야에서의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추천됐다.

 

대구시는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6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두 차례의 추천위 회의(1차 7.21./ 2차 8.11.)를 거쳐 성중탁 신임 위원을 최종 추천받았다.

 

추천위는 대구시구군의장협의회,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 경찰청장 및 대구지방법원장으로부터 각 1명의 위원을 추천받고, 당연직 위원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총 5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경찰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8월 29일(임명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약 1년 9개월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한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보궐위원 임명을 끝으로 7명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새롭게 임명된 설용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구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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