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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서원, 요양보호사 전일제 채용으로 공공돌봄 강화한다

서울, 경기사서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고용·임금 안정 보장으로 공공돌봄 강화

이항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09:21]

인천사서원, 요양보호사 전일제 채용으로 공공돌봄 강화한다

서울, 경기사서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고용·임금 안정 보장으로 공공돌봄 강화
이항구 선임기자 | 입력 : 2022/09/01 [09:21]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평종합재가센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가 요양보호사 전일제 채용으로 처우 개선과 공공돌봄 역할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을 진행해 이달부터 인천사서원 소속 부평·강화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20명을 전일제 근무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부평과 강화 두 곳에 위치한 종합재가센터는 노인 가사·간병, 긴급돌봄, 틈새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천사서원이 직접 운영한다. 지난해 2월 문을 열었다. 요양보호사 정원은 부평센터 15명, 강화센터 5명이다. 현재 근무 인력은 부평센터 8명, 강화센터 2명 등 모두 10명이다.

 

전일제 근무 전환에 따라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는 오전 6시~오후 10시 중 업무 일정에 따라 1일 8시간을 근무한다. 근무 시간 범위는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을 반영한다.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지며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로 휴일 근무를 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휴일에 일할 경우 근무일에 대체 휴무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들은 월 40시간을 보장하는 시급제를 적용받았다. 일하는 시간만큼 추가 수당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불안정하고 이동 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 요양보호사는 통상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해 이직이 낮은 분야다.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새로운 취업규칙에 담겼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성희롱, 성추행,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이용자로부터 계약 내용에 없는 과도한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요구받을 때, 휴가나 휴직일 때는 서비스 지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공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요양보호사 수당을 신설해 민간 시설에서 기피하는 대상자나 고난도 돌봄을 수행하면 업무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5명 내외로 구성한‘고난도 돌봄 사례 판정 위원회’를 매달 열어 수당 지급을 결정한다.

 

전일제 고용과 관련한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는 모두 인천시가 지원한다.

 

한편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시, 부평·강화종합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는 지난 수 개월간 처우 개선과 전일제 전환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는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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