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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10월 21일부터 암행순찰차 증차(4대) 운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늘리고 단속범위 확대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10/21 [15:08]

대전경찰, 10월 21일부터 암행순찰차 증차(4대) 운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늘리고 단속범위 확대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0/21 [15:08]

▲ 대전경찰, 10월 21일부터 암행순찰차 증차(4대) 운영

 

대전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암행순찰차 3대를 증차해 4대(기존 1대, 증차 3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시 경찰청에서 3대(기존 1대, 증차 2대)를 주ㆍ야간 상시운영하고 다른 1대(증차1대)는 6개 경찰서에서 1개월씩 순환 배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단속은 평소 일반승용차처럼 주행하다가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차량 발견 시 ?블랙박스 ?캠코더 ?차량탑재형단속장비로 영상 촬영하여 단속하게 된다.

 

최근 3년(2019년~2021년)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점 상위 10개소 및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주간시간에는 난폭ㆍ보복운전 등 법규위반 ? 야간시간에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ㆍ소음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 ? 출ㆍ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위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내부에서 블랙박스ㆍ캠코더ㆍ차량탑재형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차량 내ㆍ외부에 설치된 경광등ㆍ싸이렌ㆍ확성기ㆍ문자전광판 등을 동시에 점등하여 암행순찰차임을 알린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후방으로 접근하여 경광등ㆍ싸이렌ㆍ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단속대상 차량임을 알리고 전방으로 이동하여 위반차량을 하위차로로 안전하게 유도 후 정차시킨 뒤 단속을 하게 된다. 모든 단속은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대전시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후,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최초로 암행순찰차 3대(약 1억 9천만원 상당)를 대전경찰청에 지원한 단체장이다.

대전경찰과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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