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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C2C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사기 의심 게시물 웹주소 공유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10:39]

경찰청-C2C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사기 의심 게시물 웹주소 공유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1/02 [10:39]

▲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와 개인 간 거래 업체(Consumer-to-consumer, ‘C2C 플랫폼업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데이터 공유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악성사기 근절에 앞장선다.

 

다중피해 사이버사기의 경우 범인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마치 진실하게 거래할 것처럼 속인 후 돈을 편취한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범인이 작성한 허위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 조치가 지연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된 사기 의심 허위의 게시물 웹주소(URL)를 C2C 플랫폼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한 C2C 플랫폼업체에서는 즉시 해당 게시물 및 작성자에 대해 지켜보는 시스템을 10. 25일 개시했다.

 

경찰청에서는 C2C 플랫폼업체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ECRM에 신고 접수된 사기 의심 허위 게시물 웹주소(URL)를 C2C 플랫폼업체에 실시간 전달하고, C2C 플랫폼업체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과거 활동 이력,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게시물 접근 차단, 삭제, 이용자 제재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지난해 11월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C2C 플랫폼업체가 맺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관 간 사이버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C2C 플랫폼업체와 더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 효과성을 분석하고, ECRM에 ‘기관 제보’ 기능을 신규로 만들어 C2C 플랫폼업체나 관계기관이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집단적·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악성 사기 근절 플랫폼 치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민관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국민께 더욱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C2C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사기 행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중고 거래 생태계를 제공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안전 거래(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접수 시 사기 의심 허위 게시물 웹주소(URL)를 작성하면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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