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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 포상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09:34]

대전동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 포상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11/03 [09:34]

▲ 동대전농협 00지점 감사장 전달

 

대전동부경찰서는 11월 1일 대전 동구 농협 ○○지점 방문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지점장 A씨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달 27일, A씨가 근무하는 농협은행의 주 거래 고객이었던 피해자(여, 74세)가 창구에서 아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하려는데 현금 거래 가격이 더 싸다며 8,000만 원 현금 인출했다.

 

이를 본 A지점장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아들이라고 저장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 전화를 했음에도 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동행했다. A지점장은 5분 거리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아들을 사칭한 범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수화기 너머로 듣고 보이스피싱 확신하고 신속히 112 신고했다.

 

출동 경찰관 확인 결과 피해자는 검찰청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 직전 A지점장의 눈썰미로 8,000만 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과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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