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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저상버스 168대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이항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11:02]

인천시, 내년 저상버스 168대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이항구 선임기자 | 입력 : 2022/12/15 [11:02]

▲ 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인천시가 저상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8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도입한 저상버스가 연평균 50여 대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규모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54억 원(국·시비 각 77억 원)을 확보했다.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한 인천시는 올해 73대를 추가 도입해 총 65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되며, 내년에 168대를 새로 도입하면 저상버스는 총 821대가 된다. 또 올해 말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전체 시내버스 2,204대의 29.6%이지만 내년 말이 되면 37.2%까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에 따른 광역시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61%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천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한 저상버스는 692대로 2026년까지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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