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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대폭 인상된 사회복지예산 중단 우려

관행적 일부단체 편중지급 및 수혜대상 부분적 사업 등 재정비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2/24 [23:06]

고양특례시, 대폭 인상된 사회복지예산 중단 우려

관행적 일부단체 편중지급 및 수혜대상 부분적 사업 등 재정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2/24 [23:06]

▲ 고양특례시청

 

고양특례시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등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사회복지 분야를 대폭 강화했으나,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원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22일 “전체적인 자주재원이 482억원 감소한 반면, 매칭(의무 대응)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약 1,000억원이 증가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꾀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선 밝혔다.

 

자주재원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각종 사업에 운용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자주재원이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지면 재원 운용의 자주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32.81%에서 2023년도 32.65%로 0.16% 미미하게 하락했으나, 재정자주도는 56.2%에서 54.5%로 1.7%나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이거나 선심성의 사업, 그리고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유사한 중복사업의 통폐합,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조정, 민간위탁사업의 효율화 등 재정혁신이 요구돼 왔다.

 

또 자부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의 적정성도 검토됐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시민 세금이 일부 단체 등에 지원을 위해 편중 지출돼 왔거나, 수혜대상이 부분적인 사업은 최대한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합리적인 복지 추구를 위해 최대한 조정했으나, 사회적인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전년도 대비 기초연금과 영아수당, 생계급여, 장애인 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대폭 인상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18억원이 늘어난 1조2,513억원(일반회계 2조5,675억원 중 48.74%)으로, 이중 기초연금은 412억원, 영아수당은 350억원, 기초생계급여 115억원, 주거급여 80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71억원 등이 인상됐다.

 

그러나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아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혜택이 돌아가게 될 아이가 있는 부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시정운영 가치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어려웠다는 점을 헤아리고 사회복지 등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연내인 다음주 말까지 시의회에서 내년도 편성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준예산 체제가 되면 긴급한 재난대응 및 재해복구의 한계가 발생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 불가능, 각종 연계 계약사업 시행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 교육지원 제외는 물론, 행정서비스 일부 중단 등 준예산 체제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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