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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모의 산후조리 한결 가볍게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2/17 [09:07]

경남도, 산모의 산후조리 한결 가볍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2/17 [09:07]

 

경남도가 민선8기 도정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도내 출산가정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등 6개 도시지역에 편중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에 따라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가 출산가정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 유방관리, 수유지원 등 산후회복과 신생아 목욕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도내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최대 20일간(출산일로부터 60일 내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30~50% 정도*를 내고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단태아, 쌍태아, 출생아 수 등에 따라 다름

더 나아가 경남도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지방비 61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은 최대 15일간(출산일로부터 60일 내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3~5% 정도만 내고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지난해 6월, 임산부실(8실),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실 등을 갖춘 경남도내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을 밀양에 개원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까지 87명 산모가 이용하였으며, 이용료는 2주간 160만 원으로 산후조리시설이 깨끗하고 넓어서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의 산모, 셋째아 자녀 출산 산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35%에서 70%까지 확대했다.

경남도는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경남의료원 진주병원과 연계하여 2025년 착공 예정이며,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이전과 연계하여 2026년 착공 예정이다.

경상남도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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