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3주간 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음식점, 편의점, 식품제조가공업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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