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 1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3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면적 일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개 공간으로 도시민의 휴식 등 도시환경 향상에 중요한 공간이다. 시는 공개공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 위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이 수반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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