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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올해부터 업종제한 없이 지속 추진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08:46]

경남도,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올해부터 업종제한 없이 지속 추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3/06 [08:46]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연장 실시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주어 해당 업‧직종 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이‧전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 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 동일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특히, 훈련 참여 업종이 기존에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이 없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훈련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받고 경남도와 시·군으로부터는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받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150%)를 지원받는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작년 하반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시·군(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2,423명이 참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052-714-8276)로 신청 가능하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과 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작년 290개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4,571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선업 및 항공제조업 등의 고용유지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상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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