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