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 20대를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원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는 민원 창구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전방‧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하며, 민원실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한다. 시는 웨어러블 캠 도입에 앞서 지난 3월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준, 절차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명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아울러 웨어러블 캠으로 인해 민원인의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과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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