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중대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근로자 작업환경을 측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확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서구는 배기가스 단속원, 하수도준설원, 환경공무관, 도로보수원, 방역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서구청 내 부서 9곳 종사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직업성 질병 노출 위험이 큰 구내식당 조리종사자도 이번 측정에 포함했다. 구는 측정 이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와 함께 측정주기 단축, 근로자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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