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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동료 잃은 조직 구성원에게 상담 서비스 실시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6/19 [15:24]

경남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동료 잃은 조직 구성원에게 상담 서비스 실시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6/19 [15:24]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살 등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동료를 잃은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후대응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후대응 서비스’는 자살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조직(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과 개인의 안정화를 돕는 위기 개입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사건은 혈연 및 동료, 친구, 연인 등 폭넓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자살 사건 노출로 인한 자살위험은 청소년 2~4배, 직장인은 3.5배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조직에서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 내·외부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이 생겨나며, 특히 고인과 관계가 깊은 동료의 경우 복잡한 사별 슬픔을 경험하고, 추가 자살 시도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남도는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을 경험한 조직 구성원의 충격과 혼란을 진정시키고, 신속한 환경적 안정과 자살 추가 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후대응 서비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교육 ▲집단상담과 개별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담 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후대응 서비스는 자살 사망 사건 발생 후 최대 2주 안에 진행하는 것이 조직과 구성원의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이며, 2주가 경과하더라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사후대응 서비스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돕고, 나아가 주변 동료를 살피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살 사망 사건의 경우 조직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조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후대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조직은 사후대응 헬프라인(☎1899-4567) 또는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239-1400, 내선 1번)로 전화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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