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유 지원 강화가 기대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제369회 경기도의회 좽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외연을 넓히고, ‘심리적 외상’의 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전문인력들의 이탈 방지 및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겪고 있다” 며 “특히,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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