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택 15만 1000여 가구 및 건축물 3만2000여 동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39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일부 세금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 ARS시스템(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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