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실제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보니, 전체 1,147개 중·고등학교 중 283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 였다”며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44%임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한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군에서 학생 통학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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