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8월 4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있을‘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인증을 유지한 필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업인은 신청가능하며, 이행점검을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후 12월 초 지급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과실류 유기 인증일 경우 1,500천원/ha, 무농약 인증일 경우 1,380원/ha이다.
과실류를 제외한 채소류, 과츤, 특작류, 곡류, 기타 품목 등은 유기 인증이 700천원/ha, 무농약 인증이 500천원/ha으로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최대 5ha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