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6일부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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