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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17:45]

파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8/03 [17:45]

 

파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독려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파주시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사업을 통해 청년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청년정책과(파주시청 복지동 1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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