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1월 29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관내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는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광명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644-8988)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2-2680-2185)으로 전화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