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가 완료된 가운데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장 등이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적극 호소했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됐다.
이날 서 군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2008년 법령 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한편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건의 등에 따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국회, 경기도 등을 방문하는 등 행좌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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