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최대 1년 유예하기로

이항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1/03 [16:13]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최대 1년 유예하기로

이항구 선임기자 | 입력 : 2024/01/03 [16:13]

 

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하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고 신청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천만 원 기준, 월 약 40만 원(연 485만 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 부담 및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증기간 5년(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의 대출 상환유예 기준으로 작성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번 원금 상환 유예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출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천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고제2023-2594호(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인천소식 → 고시/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