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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항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1/11 [14:46]

인천 중구,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항구 선임기자 | 입력 : 2024/01/11 [14:46]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건수는 총 3만 4,000여 건이며, 부과액은 11억 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종별에 따라 6만7,500원(1종)부터 1만8,000원(5종)으로 세액을 구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신용카드) 중구 제1청(세무1과)·제2청(세무2과) ▲은행 창구(CD/ATM기 포함)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전화 납부(1599-7200)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 등이 있다.

중구 관계자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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