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5만5,000건의 등록면허세(면허)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위택스(Wetax)·인터넷지로·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ARS(☎1544-6844)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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