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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35억 원 투입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6:52]

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35억 원 투입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2/05 [16:52]

 

인천시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35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6,303대에 235억 원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50~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덤프트럭)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지게차·굴착기♂더⊥러)하는 경유에는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 간의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등록 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2년 의무 운행 후 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5등급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접수는 환경부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면 인천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or.kr) 고시 공고 게시판에 공고를 할 예정치며, 지원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2월 말 예정)하면 된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동시 감축을 위해 경유 사용 내연기관차의 저감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나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04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11만4천 대, 저감장치 부착 9만 대, 기타 3만3천 대 등 총 23만7천 대에 6,958억 원을 지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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