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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육성사업 공모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6:55]

전남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육성사업 공모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2/05 [16:55]

 

전라남도는 오는 13일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 공모사업’은 소규모 매장 등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육성을 위해 시설 투자비 및 홍보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사업별 지원 금액은 개소당 도비 3천만~5천만 원이다. 1차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2차 종합심사를 거쳐 5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신규 시장형사업단 창업을 준비하는 기관의 초기투자비 지원 ▲시장형사업단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관의 기능보강비 지원이다. 참여 가능한 나이는 60세 이상이다.

참여를 바라는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자문서로 전남도 노인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평권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지속가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단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 전남도,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 홍보 온힘

- 화염·연기 유무 따른 상황별 대처방법 집중 -

- 홍보영상 영화관 상영 등 중앙부처 건의도 -

【사회재난과장 오미경 286-3010, 사회재난대응팀장 김성효 28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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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예방 점검, 화재 대피 요령 홍보물 부착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최근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예방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 요령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남지역 아파트별 피난시설, 대피경로 등 피난 환경 전수조사를 토대로 화재 상황·피난 시설별 대피 요령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중점 홍보 내용은 아파트 화재 시 화염·연기 유무에 따른 상황별 대처 방법이다.

화염·연기가 발생하더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피 요령에 따라 계단을 이용해 지상·옥상 등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화염·연기가 발생해 외부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아파트 내부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 아파트별 피난시설로 신속히 대피하고 119에 구조요청 후 대피해야 한다.

반면 화염·연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대피하기보다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119에 신고하고 안내 방송을 청취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노후 및 고층아파트를 우선으로 민·관 합동 찾아가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아파트 관계자 안전컨설팅, 입주민 대상 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 2월 말까지 ‘아파트 화재 피난요령’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방송매체, 도·시군 전광판, 승강기 모니터, 누리소통망(SNS)에 집중 홍보 중이다.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민방위·안전한국훈련에도 대피 요령을 홍보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아파트 화재 시 무리하게 대피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행동요령을 정확히 숙지해 상황에 맞는 대처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거주 아파트 피난시설에 관심을 갖고 사전 점검과 대피 연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전국적 사안인 아파트 화재 예방 홍보를 위해 대피요령 홍보영상을 영화 시작 전 상영하는 ‘영화관 상영’, 아파트 매매 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소방 및 피난 안전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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