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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김규성 의원 대표발의 통해 건의문 발의 원안 채택 관련 부처 송부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3:09]

완주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김규성 의원 대표발의 통해 건의문 발의 원안 채택 관련 부처 송부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26 [13:09]

▲ 김규성 의원 대표발의 통해 건의문 발의 원안 채택 관련 부처 송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완주군의회가 26일 제284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 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규성 의원은 “양곡 등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농업이 식량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며, 기후 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치부하며 저관세, 무관세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농민과 비농민,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농가의 경영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정부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의회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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