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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제주도의원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인접 토지에 대한 농지성토 관련 “개발행위 허가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필요 ”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8:41]

김기환 제주도의원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인접 토지에 대한 농지성토 관련 “개발행위 허가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필요 ”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18 [18:41]

▲ 김기환 제주도의원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인접 토지에 대한 농지성토 관련 “개발행위 허가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필요 ”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7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 인접토지에 개발행위를 받지않고 대규모 성토작업이 있는 문제,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판단과 관련한 문제, 개발행위는 받았지만 허가조건과 맞지않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 등 농지성토 개발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검토를 통한 원상복구,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노선과 접해있는 토지에 대규모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농지성토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인지 물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접필지 중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필지가 1개소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 벌칙 규정에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확인하면서 원상복구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제주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또 다른 필지에 대해서도 설계도면과 지형도, 등고선등을 검토한 결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제주시에 재검토와 그 검토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두 개의 필지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시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석축 또는 옹벽등으로 경계부분을 철저히 하고, 우수로 인하여 인접토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허가조건과 맞지 않게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석축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않고, 성토작업으로 인해 강우량이 많은 장마나 태풍시 우수의 흐름이 바뀔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함께 강우시 인접토지에 대한 토사 유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통한 행정조치를 주문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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