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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해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09:58]

수원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람·이의 신청해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9/25 [09:58]

▲ 수원시청사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수원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10월 25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각 구청 세무과에도 비치돼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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