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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지돌봄' 광명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에 1인당 80만 원 내 상조 서비스 지원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0:02]

'시민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지돌봄' 광명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에 1인당 80만 원 내 상조 서비스 지원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9/26 [10:02]

▲ 광명시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광명시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어르신 사망자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장제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다.

공통 지원 사항은 ▲장례지도사 지원 ▲접대용품 200인분 제공 등이다.

선택 사항으로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 ▲장의차량(45인승 버스, 리무진 중 택1) ▲오동나무 관과 유골함 ▲화장용 수의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비용 등 4가지가 있어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장의차량, 관, 수의, 입관 지원, 화장비 중에서 1가지를 대체 지원한다.

광명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주가 상조업체 콜센터(1600-8807)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례지도사가 2시간 이내로 방문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안내한다. 비용은 시가 후불로 지급한다.

지난 추석 명절에 돌아가신 어르신의 유족은 “명절에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었지만, 상조업체 콜센터를 통해 빈소 차림과 장례까지 모든 과정을 잘 안내해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와 화장장, 봉안당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빈곤과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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