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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년만에 재개된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 18일까지 접수

제주도, 연안어선 전 업종 대상 폐업 희망자 3차 모집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5:58]

제주도 8년만에 재개된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 18일까지 접수

제주도, 연안어선 전 업종 대상 폐업 희망자 3차 모집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07 [15:58]

▲ 제주도 8년만에 재개된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 18일까지 접수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의 3차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총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됐으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2차례의 모집에서 참여자가 없어 이번에 3차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연안어선 전 업종이며, 신청 자격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 마감 후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일수, 선령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대상어선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정액기준가격(5톤 미만) 또는 3년 평균 수익액(5톤 이상)으로 책정된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이 제공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을 통해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다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중단됐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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