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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 ①] ‘알 권리?안전할 권리 뺏긴 시민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1%대… 소방법 위반, 건물주는 알지만 이용객은 모른다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 1%대 그쳐…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제도 신설됐지만 공개 의무 없어 ‘유명무실’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5:30]

[화재안전조사 ①] ‘알 권리?안전할 권리 뺏긴 시민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 1%대… 소방법 위반, 건물주는 알지만 이용객은 모른다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 1%대 그쳐…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제도 신설됐지만 공개 의무 없어 ‘유명무실’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08 [15:30]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공개된 건은 1%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 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도 병행하게 되어 있다. 화재예방 제도의 중추인 셈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에 따르면 대구‧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역본부 소속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국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도 15.5%에 그치지만, 그나마 공개하고 있는 대구‧강원을 제외하면 1.3%로 급감한다.

올해 큰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 인천 청라 아파트 모두 올해 2월에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남‧경북‧대전‧세종‧울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지역은 지난 2년 동안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화재예방법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누리집이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 후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화재안전조사를 공개하면 관계인인 건물주나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다. 결과 공개 후에 다시 이의신청을 받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이름, 위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별로 적합‧부적합 정도만 표시될 뿐 세부적인 위반사항도 제공하지 않는다. 공개 범위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익적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다.

화재예방법 제정 당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한 것에 관하여 ”건물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유도하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금처럼 화재안전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 이력이 있어도 일반 시민 입장은 모른 상태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입법 취지가 형해화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장서 지켜야 할 소방당국이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방패 삼아 사실상 공익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소방청 스스로 제도 활용 의지가 없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화재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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