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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촉구 국회 건의

정부책임 지방 전가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증대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5:42]

전북도의회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촉구 국회 건의

정부책임 지방 전가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증대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16 [15:42]

▲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촉구 국회 건의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날, 부산·세종·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국회를 찾았고,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동참했다.

이날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3년에도 발생한 바 있고, 당시 정부는 7.1조 원의 보통교부세와 10.1조 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을, 각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의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김성수 예결위원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면서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과 함께 건의한 만큼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건의안 내용을 기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완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지방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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