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산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1개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3종시설물이란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시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99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한달 간 실시한 제3종시설물의 점검결과 전체적인 등급은 “C”등급으로,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벽체 균열 등 외부와 내부의 보수 보강을 위해 구조체 및 비구조체 세부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알려 주요 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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