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제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 336개소로 영어조합법인 271개소, 어업회사법인 65개소이다. 조사 내용은 어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 현황, 사업 범위 적법성 등으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확인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어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328개소 중 위반 사항이 확인된 38개소 어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추진 중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