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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3:44]

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18 [13:44]

▲ 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의령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의령군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5일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태완 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에 합의했다.

오태완 군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도 행복하다. 특히 일부 'MZ 공무원' 이탈이 안타까웠는데 더 나은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보람된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삼식 지부장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위해 꾸준히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저연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6년 차 가례면 강동훈 주무관은 "선배 공무원들이 장기재직휴가를 쓰는 것을 보면 부러웠는데 저연차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잘 쉬는 것이 일의 능률을 올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의령군은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공무원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36개월로 확대하는 것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는 3일로 늘리는 내용을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에 포함했다.

군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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