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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08:49]

예산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31 [08:49]

▲ 예산군청사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예산군이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205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2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군청 토지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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