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외국의 자치경찰 관련 시안시책 발굴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시민과 가까이 든든한 자치경찰’, 부산형 자치경찰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진행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과 가까이 든든한 자치경찰’은 5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가까이 든든한 자치경찰 연구모임은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운용 현황 및 주요 시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연구는 외국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도출로 국내 치안 환경에 적합한 제도의 형태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화와 지역화를 하나로 묶는 ‘글로컬’은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한 국가의 정치체계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글로컬이라는 요청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질화로 이어진다. 이는 ‘경찰’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자치경찰 제도의 실질적 정착이야말로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도구를 확보하는 의미이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독일, 일본, 미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고 부산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제안했다.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 자치경찰제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연구결과에서 눈에 띈 점은 먼저, 독일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범죄를 포함한 위험 예방 및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일본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강화된 조례제정권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각 도시 시장이 시 경찰조직 수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경찰관의 승진시험이 시 행정조직을 통해 수행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는 인사를 포함하여 지방경찰의 운용과 관련한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현 진행중인 연구용역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운용 현황 및 주요 시책’은 이번 11월 중순 최종 마무리 될 예정이며, 연구진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의 제언들로 알차게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체 ‘시민과 가까이 든든한 자치경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부산 맞춤형 자치경찰제도 모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발족했다. 연구모임 ‘시민과 가까이 든든한 자치경찰’은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을 대표로 ,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 이승우 의원(기장군2, 국민의힘),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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