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조직으로 전환했다.
산업안전보건센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마련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청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연수를 11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지혜 강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 추락사고 등 주요 재해 사례도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추후 각급 학교의 학교장 대상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보다 빨리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교육가족 모두가 세밀한 관심을 갖고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는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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