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첫해 최대 1,490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홍천군은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들에게 정부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200만원~600만원)과 육아기본수당(월 50만원, 48개월), 영아수당(월 30만원, 0~23개월), 아동수당(월 10만원, 84개월), 홍천축협 출산 축하금 10만원 등을 포함하면 첫째자녀의 경우 1,39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49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출생 첫해 지원금만 산출한 것으로, 홍천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육아기본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 첫해 이후 기간별 추가로 더해지면 전체 지원금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홍천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자녀 200만원과 둘째자녀 300만원을 100만원씩 2~3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은 2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있다.
또 육아기본수당(도비 70%, 군비 30%)으로 월 50만원씩 총 2,400만원을 4년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홍천만의 혜택도 제공된다.
군은 둘째 이상 자녀에게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해 국도비로 건강관리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군비로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등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가임기 산전검진비, 출산축하물품, 산후 영양제, 난임부부 영양보충식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난임 진단검사비 등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내 업체인 사랑말한우도 다음세대 축복 프로젝트로 출산 산모에게 소고기와 미역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첫 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 제도로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출생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흥업소, 레저·사행업종 등 기타 업종과 면세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기존의 출산지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첫 만남이용권이 출산가정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한 더 다양한 혜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첫 만남이용권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홍천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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