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는 12일 광양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으로 그동안 지자체장 권한이었던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 인사운영의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서에는 양 기관의 인사교류,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운영, 신규 채용 시험의 통합 운영, 행정시스템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사항 통합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수화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의미가 크다’라며 ‘업무 협약을 통해 광양시의회와 광양시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