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보도 유지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관리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 주차장 보수 ▲ 옥상 방수 및 지붕 등의 보수 등이다.
지원금액은 단지별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당 20만원 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100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단지에는 1,2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단,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건축지적과 주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태형 건축지적과장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