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13일 오전10시 의장실에서 의회소속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용장 수여식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지방자치단체 장’에서‘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2022년 1월 13일에 맞추어 시행되었다.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은“2022년 1월 13일자 오늘 인사권 독립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뜻깊은 날에 임용장을 받으신 직원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중심의 일하는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