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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의회 직원 임명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5:40]

세종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의회 직원 임명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3 [15: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임용장 전달식을 갖고 의회사무처 직원 1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 전입 직원 간담회에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자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한층 강화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다각적인 실무 교육과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등을 통해 의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사권독립TF를 인사담당으로 전환하고 기존 의정담당관 소속이었던 정책담당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배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4개 전문위원실을 포함해 6개 과와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원은 77명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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