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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문턱 낮춘다

올해 1월부터 일반·금융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5:30]

광주광역시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문턱 낮춘다

올해 1월부터 일반·금융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3 [15:30]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관내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코자 마련한 제도다.

 

1월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 일반재산 기준은 1억35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급여 월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5.02% 상향 지원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별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각각 연 1억원(월 834만원),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책정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실제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나온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8만3444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중지된 가구 중 재산의 소득 환산없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97만2406원) 이하, 일반재산이 1억60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연 1억원,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문턱을 보다 낮춰 비수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활이 어려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중지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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