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뤄 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25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금까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권이 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른 것이다.
성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시행(2022. 1. 13.) 준비를 위해 자치의회 TF팀을 작년 9월부터 운영하며, 조직체계와 인사관련 운영사항을 조례와 규칙으로 제·개정 하는 등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성동구청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양 기관 간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한편 의회사무국은 올해 상반기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의회 임용장을 받은 직원들은 안정적·지속적으로 의정활동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회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구민 중심의 자치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수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된다.”며,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변화하는 의정환경에서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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