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다음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북구는 신고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연납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단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한편 북구는 지난 10일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한 고지서 4만3천835건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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